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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정리

by 청소카 2023. 5. 26.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통과 됐습니다. 법통과 되면 즉시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주요 내용은 어떤지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은 지원 대상이 확대 됐는데요. 면적제한도 폐지가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1. 전세사기 수사 대상자인 경우

2. 해당주택이 경공매 절차 중인 경우

3. 임대인 파산,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4. 의도적 명의 변경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사실상 보증금을 못받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지원 대상에 속해도 특별법 대상으로 인정되는 보증금 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 한도는 얼마일까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보증금 한도

특별법 지원 대상은 보증금은 5억원까지 입니다. 서울 기준 전세 5억원이 낮아보일 수 있지만 전체 연립 다세대 전세계약의 98.4%가 5억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금융지원

지원 대상자는 해당 주택이 경매로 나갔을때 낙찰된 경우 금융지원을 해줍니다. 경매로 나간 물건이 낙찰받아서 보증금을 받고 나간다면 정말 좋겠지만 돈을 받지못한다면 '최우선 변제금 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최우선 변제금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 5500만원 이하 무이자 대출 가능
과밀억제권역(수도권 내 대도시라 불릴만한 곳) : 용인,화성,세종, 김포, 수원, 일산 등은 4800만원 이하 무이자 대출가능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등 : 2800만원 이하 무이자 대출가능
그밖의 지역 : 2500만원 이하 무이자 대출가능

무이자 대출을 통해 일단 급한불을 끌 수 있게 됩니다. 경매를 통해 돈을 못받으면 당장에 내가 갈곳이 없기때문에 먼저 월세보증금 정도의 금액을 빌릴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전세를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우선 변제금 금액으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준다고합니다. 2억 4천만원 중 5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1~2% 저금리 대출을 해줍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율이 보통 3~4%인데 그것과 비교해 낮은 이자로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천천히 갚도록 해주는거죠. 또 DSR 등이 걸리게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연체없이 잘 갚기만한다면 제외해주겠다고 합니다. 즉 전세자금출을 기존 대출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로 나왔을때 변제금을 받는대신 자신이 낙찰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저리 정책자금 지원, 임차인 우선매수권, HUG경공매 대행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즉 전세사기 당한 그 집을 사고 싶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또 경매 중에 다른사람이 낙찰됬더라도 그 가격에 내가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준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어렵다고 하면 HUG 경공매 대행을 맡길 수 있다고합니다. 대행 비용을 70%까지 세금 지원해준다고합니다.


이상으로 전세자금 특별법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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