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애플, 구글 등의 우량 주식을 구매해 한번도 팔지 않고 갖고 있다면 계좌잔고를 볼때마다 흐믓하실거에요. 파란불보다는 빨간불이 참 기분좋아지게 만들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미국주식의 경우 한번도 팔지 않고 갖고 있으면 손해나는 것을요. 매년 세금을 55만원씩 더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에는 세금이 붙는다는 말처럼 주식도 예외는 아닌데요. 국내주식에도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대주주 등만 양도소득세를 내기때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신경쓸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주식의 경우 일정 수익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동안 수익실현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를 양도소득세를 내게됩니다. 이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텍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익실현에 대해 기록을 따로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증권사 어플에서는 양도소득세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나아가 각 증권사에서는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어렵다면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거 같네요.
각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스스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250만원 공제는 무조건 챙겨야하는 혜택이라는거죠. 절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편의상 투자 수익이 1000만원이 났다고 가정해볼게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 1000만원 수익이 났다면 여기서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럼 남은 750만원에 대해 22%가 양도소득세로 잡히게 되는데요. 1000만원 중 세금으로 165만원을 내게 됩니다.
만약 250만원 공제금액을 챙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원에 대해 22%가 양도소득세로 잡히게 되고 세금으로 220만원을 내게됩니다. 즉 55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게되는거죠.
그래서 한번도 팔지 않고 갖고 있는 것보다 공제금액을 잘 이용하는것이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입니다. 아낄 수 있는건 아껴야겠죠. 공제금액 250만원은 총 합산금액입니다. 손실 역시 공제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인 주식을 매도해서 손실이 50만원이라면 손실 50만원에 공제금액 250만원을 더해 총 3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즉 여유가 생깁니다.
1000만원 수익에서 300만원을 빼고 남은금액 700만원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게됩니다.
장기투자로 수익실현을 하지 않더라도 250만원만큼 수익실현하고 다시 매수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 전량매도 했을때 부담할 양도소득세의 총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과정 중에 매수 평단가가 올라가고 수익률은 줄어들지만 절세를 할 수 있다면 잘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연말에 이런 절세과정을 많이 합니다. 주의할 점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산정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며 미국 주식 3영업일 결제일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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